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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7나603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1. 15. 이 법원에, 원고승계참가인이 2017. 11. 6. 원고로부터 원고의 S(원고승계참가인은 S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합자회사 M 사이의 이 사건 1, 2대출계약 체결 당시 S이 이 사건 1, 2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7. 11. 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가 보유한 8,360,305,056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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