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5 2017고정374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18:3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고스톱을 치던 피해자 D( 여, 75세 )에게 참견하다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9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부 골절, 제 1, 2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한 차례 밀었는데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중한 정도의 상해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