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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1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9.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일행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게임에서 패하게 되었다.

이때 옆에서 구경을 하던 피해자 E(76 세) 가 큰소리를 치며 좋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기록 1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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