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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80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17:00 경 인천 남구 C, 1 층 내에서 피해자 D(67 세) 와 고스톱을 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아 다투며 현관문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깔고 앉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기본영역 (4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2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소한 다툼 끝에 상호 멱살 잡이를 하며 다투던 중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이나마 배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인적 사항 제공을 허가 받지 못한 결과 공탁에 이르지 못하였고, 계속 중인 민사소송을 통해 적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피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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