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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8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과도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 세) 과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에서 퀵 서비스’ 배달원으로 알게 된 사람으로, 2018. 3. 12. 18:30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이에 화가 나 다음날 집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3. 10:18 경 위 E 사무실 앞 도로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 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치다가 넘어지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 찍어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볼 부위 열상, 관자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관자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매우 좋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죄질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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