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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08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끌려가던 도중 우연히 이루어진 일로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자신보다 월등한 체격의 피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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