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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나5415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아파트 등을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양 목적물 외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아파트의 동호수만을 지정하는 계약에 목적물만 특정되어 있을 뿐 그 밖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나아가 장래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계약을 분양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호수만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참조).』 제1심판결 제4쪽 제6~7행의 “종합하여 보면,” 다음에 “위 인정 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 다음에 “이와 달리 피고가 2015. 11.경 다른 매수인들과 체결한 분양약정서(을 제3호증)에는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개별아파트의 동과 호수가 특정되어 있다(다만, 나동은 이후 102동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 다음에"위 E도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2015. 11. 4. 원고들에게 합계 60,000,000원을 반환한 것은 계약금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합계 120,000,000원을 피고에게 다시 보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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