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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나2032884
계약체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17행의 “기재” 다음에 “, 당심 증인 A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4쪽 제18, 19행의 “어렵고” 다음에 “이에 반하는 갑 제30, 32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를 추가한다.

제7쪽 제19행의 “있으며” 다음에 “피고는 협상과정에서 90일의 협상기간을 초과하거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사유만으로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시킬 수 있음에도 호의로 이 사건 협약안을 내부심의에 부의한 것에 불과하므로”를 추가한다.

제7쪽 제21행의 “원고들” 앞에 “내부심의 부결 후 재협상 과정이나 구체적 부결이유의 고지 없이”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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