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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24 2015고단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30. 14:35 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관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충령탑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30. 14:35 경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충령탑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논산 경찰서 교통 관리계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07 경, 15:18 경, 15:36 경 등 3차에 걸쳐 약 29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5. 13:55 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건양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영진 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결격 조회

1. 음주 측정거부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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