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20:40 경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업무를 하고 있던

나 주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요구로 정차하게 되었고, 위 경찰공무원은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감지기 반응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한편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