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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4:49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앞 도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후진하던

E이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와 충돌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G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15:25 경 창원시 의 창구 우 곡로 10에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G에서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내사보고( 사고 접수 경위 및 음주 측정 불응 관련)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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