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17:51 경 대구 중구 B 소재 ‘C 정형외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가 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 불지 않겠다’ 고 말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지 않고, 바람을 빼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회피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7년 여가 지난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