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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3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삼성카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 나는 현대 중공업 선박기술 부에 재직 중에 있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일시 불로 카드 결제한 후 다음 달에 완납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대 중공업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직업,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8. 경 현대자동차에 투 싼 승용차의 구입대금 인 25,061,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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