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경 B을 운영하는 C으로부터 41,070,150원 상당의 한우를 납품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C으로부터 한우 대금 변제를 독촉 받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돼지고기를 납품 받은 후 이를 C에게 한우 대금 명목으로 대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 경 부산시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울산에 있는 현대 중공업에 돼지고기를 대량으로 납품하고 있으니, 1주일 간격으로 돼지고기를 납품해 달라” 는 취지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육 류 납품업체인 G은 영업이 되지 않아 폐업한 상태였고, 현대 중공업에 돼지고기를 납품한 사실 또한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돼지고기를 사실은 C에게 변제하지 못한 한우 대금 대신 대물 변제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 16.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568,5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C에게 납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 경남 양산시 I 부근에서 J을 운영하던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나는 울산에 있는 B의 과장이고, B에서는 울산 현대자동차에 축산물을 납품하고 있다.
돼지고기를 납품해 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잘 해서 육류 거래를 계속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과장이 아니었고, 울산 현대자동차에 축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