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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9. 2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곡중앙대로 530-3에 있는 칠곡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9. 21: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칠곡시장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칠곡지하차도 방면에서 읍내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포터Ⅱ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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