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23:15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16에 있는 동아아울렛 강북점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대구 북구 학정로 378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