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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416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W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W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162』- 피고인 A

1. 2014.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1.경 경남 합천군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다방에서, 피해자에게 “AA다방 업주에게 빚이 있는데 빚 330만 원을 갚아주면 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7.경 경남 합천군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친 명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441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0.경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AF다방에서, 피해자 AG에게 “이곳 다방에서 일을 하고 싶다. 당장 일을 시작할 테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분명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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