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3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09: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자신의 윗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67세)와 천정 배수관의 누수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틀어쥔 후 수회에 걸쳐 잡아당기고, 치아로 왼쪽 손등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