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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3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09: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자신의 윗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67세)와 천정 배수관의 누수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틀어쥔 후 수회에 걸쳐 잡아당기고, 치아로 왼쪽 손등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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