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7:30경 서울 서초구 C, D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 B은행 계좌(I)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을 것으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 작성의 진술서 거래영수증,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였기에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통장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