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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14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3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 G 계좌(H), I 계좌(J), 기업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4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피해금 이체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녹취음성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크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으며,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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