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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5 2021고정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 B 은행 직원 ‘C’ 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 계좌번호, 현금카드, 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 연 4% 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20. 7. 15. 14:3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F 조합 계좌 (G, H), B 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위 B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20 년 형제 42137호]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의자 A 진술 청취 입금 확인 증, 카 톡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의 건( 순 번 15) [2021 년 형제 282호] K의 진술서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자료 첨부보고) 거래 내역 조회( 순 번 49), 이체결과 조회( 순 번 50), 각 고객정보 전산자료, 신규거래 신청서, 입출금거래 내역( 순 번 84), L 가입 신청서, 카카오 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제 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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