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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06 2018고단13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2018. 7. 31. 12:00경 제천시 청풍면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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