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2 2017고정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19:1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를 산업도로 방면에서 금오산 네거리 방면으로 D 메가 젯 이륜자동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로 이륜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62 세) 좌측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