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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4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6.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3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5. 17. 16:3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 메가 젯 125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싶다.

시운전을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운전하여 도망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16:30 경 부산 북구 구포만 세 길 82에 있는 구포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진성로 11번 길 8에 있는 성도 여관 인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 취한 메가 젯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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