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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8 2017고단1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메가 젯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생활도로를 오성아파트 방면에서 KB 국민은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남, 46세) 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 02:15 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오성 아파트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메가 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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