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경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19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며 위 주식회사 D 공장에 설치된 D 소유의 열연 압연제조설비 1식( 감정 평가액 : 2억 1,060만 원), 압연 가열로 1식( 감정 평가액 : 8,190만 원), Truck Scale 1식( 감정 평가액 2,164만 원) 등을 담보로 제공하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위 기계 등에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3. 3. 22. 경 2억 6,8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2013. 3. 25. 경 주식회사 D 소유의 고철 선별라인 1식( 감정 평가액 : 2억 9,800만 원 )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경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상호 불상의 철거업체로 하여금 열연 압연제조설비 1식, 압연 가열로 1식, Truck Scale 1식을 철거하게 하고 철거비용 명목으로 이를 위 철거업체에 넘겨주고, 2013. 11. 30. 경 고철 선별라인 1식을 4,000만 원에 주식회사 성호기업에 매도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기계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등 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각 부동산 별지 내역, 각 근저 당권 설정 계약서, 각 근저당 물건 목록, 각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