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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18 2017고단36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경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C 주식회사의 공장 부지 및 공장 내에 있는 기계기구를 담보로 채권 최고액 6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C 주식회사 공장에서, 임의로 피해 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기계기구 중 로 테 이타 5식( 감정 평가액 6,263만 원), 터닝로라

1식( 감정 평가액 3,300만 원), 밴드 쇼 우 1식( 감정 평가액 9,500만 원), 마그네틱 드릴 외 H 빔 절단기 5식( 감정 평가액 450만 원), 드릴링 머신 1식( 감정 평가액 2억 원), 합계 감정 평가액 3억 9,513만 원 상당의 기계기구들을 D을 운영하는 E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피고인 소유의 기계기구들 중 일부를 임의로 위와 같이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거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등 > 권리행사 방해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기계기구들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 회사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금을 변제 받았고 기술보증기금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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