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23』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주식회사 B로부터 위 회사의 명의를 빌려 같은 달 29.경 아산시 C에 있는 3,636제곱미터 임야에 관하여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같은 해 10.경부터 11.경까지 위 임야에 대하여 공장부지조성을 위해 입목을 벌채하고 절토를 하는 등 토목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7고단484』
2. 피고인은 2015. 4. 7.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LED 간판을 설치해 주면 일주일 후에 간판대금 35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E을 운영하였으나 적자상태이고 리모델링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21,250,000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간판을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 상당의 간판을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93』
3. 피고인은 2013. 6. 7.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현장소장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공사현장에 대한 보강토 공사를 마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공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돌려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