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이자 보전산지인 대구광역시 북구 B 임야의 소유자인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 무허가 묘지 조성 피고인은 2017.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이자 보전산지인 위 임야 면적 1,750㎡에 위 C 가문의 묘지 약 50개를 조성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 무허가 콘크리트 포장 피고인은 2019. 여름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성한 묘지로 통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이자 보전산지인 위 임야 면적 35.98㎡에 콘크리트 포장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현장위치도 및 사진대지, D의 진술서,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 판독결과 위반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 판결결과 위반행위 원상복구 2차 시정명령,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수사보고 본 건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