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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2 2020고단160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27.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대하여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 수종갱신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20. 1. 16.경부터 2020. 1. 26.경까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안 유관순 유적’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인 위 B, C, D, E에서 위와 같이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여 122,367,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면적 6,887㎡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사건현장사진, 불법산지전용현황도, 항공사진

1. 사진대지,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산림훼손현황, 불법사진 및 복구준공사진

1. 피해액 산출조서

1. 문화재보호법위반행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문화재보호법(2019. 11. 26. 법률 제16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 형질 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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