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일명 I)는 2014. 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J 소유 임야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장 K을 통하여 산주 J를 소개받아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J 소유의 임야 113,058㎡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트로브 잣나무를 굴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경 위 임야에서, 천안시 동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인부들을 동원하여 스트로브 잣나무 198주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산물 원산지 가격 5,940,000원 상당의 스트로브 잣나무 198주를 굴취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 가.
항과 같이 공모하여 천안시 동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 가.
항과 같이 굴취한 스트로브 잣나무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길을 만들어 산림청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592,000원 상당의 143㎡를 전용하였다.
2. M 소유 임야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11.경부터 2014. 1. 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청장으로부터 천안시 N에 있는 M 소유의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