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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2 2013고단1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포항시 북구 F 임야 56,350평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위 부지에 발전소가 들어올 예정이다. 2011. 8.경까지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돈을 투자하면 땅을 샀다가 되팔아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내지 개발과 관련한 권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번호이며, 달리 위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0.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배밭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2010. 12. 1.경 C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3. 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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