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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0 2014고단142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고단 1426 피고 인은 2014. 2. 14. 01:1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E( 여, 52세) 이 피고인의 술까지 마신 것으로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고단 198 피고 인은 2015. 2. 17. 23:00 경 목포시 C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D 주점 ’에서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던 중 마이크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위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14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2015 고단 198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재물 손괴죄에 있어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 상해죄에 있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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