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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24]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3:25 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은행’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823] 피고인은 2018. 6. 2. 00:31 ~00 :34 사이에 청주 시 서 원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22 세) 소유의 H 흰색 티볼리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80cm 가량 )으로 내리 쳐 위 승용차 유리창, 범퍼, 운전석 사이드 미러, 문짝 등을 수리비 4,854,8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소현장 및 차량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2018 고단 1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특별한 동기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더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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