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6,197,606원, 원고 C, D, E에게 각 8,888,0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 이 법원의 G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망 A(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말기 신부전증,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인하여 2013. 3. 10.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I 소재 J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받아왔다.
나. 망인은 2016. 5. 21. 피고 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혈액투석용 주삿바늘을 제거하여 과다출혈로 인한 혈량감소성 쇼크를 일으켜 심장정지 및 뇌손상에 이르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K병원과 L병원에서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진단하에 만성 신부전증 등의 기왕증과 함께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7. 4. 23. 사망하였다.
다. 원고 B은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 내지 18호증, 이 법원의 G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다음과 같은 과실을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망인은 2013년 10월경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6년경에는 치매가 이미 심각한 상태(CDR 4단계 에 이르러 2016. 5. 14. 피고 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던 도중 혈액투석용 주삿바늘을 스스로 제거하는 바람에 혈액투석 치료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액투석 치료를 함에 있어서 신체억제대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