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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4가합56602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원고 A에게 112,134,879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하 ‘피고 삼성생명공익재단’이라고 한다)은 삼성서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대한적십자사는 혈액관리본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수법인으로, 피고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다.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수혈부작용으로 사망한 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모, 원고 B은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2010. 6.경 피고 병원에서 다계열 형성이상 불응성혈구감소증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2013. 7. 17.경 형제인 원고 B으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는데,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세포이식을 위하여 망인의 쇄골하부위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였다.

다. 망인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후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13. 11. 13. 혈액검사상 혈소판 수치 9,000㎕(정상범위 : 130,000~400,000㎕), 헤모글로빈 수치 7.3g/dl(정상범위 : 13.0~17.0g/dl)로 측정되어 피고 병원의 외래 통원치료실에서 혈소판과 농축적혈구를 수혈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아빌(Avil, 항히스타민제) 1앰플을 투약한 후 혈소판, 농축적혈구를 순차로 수혈하였는데, 농축적혈구를 수혈한 지 30분이 경과되자 망인은 오한과 발열 및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고, 혈압이 80/28mmHg로 저하되었으며, 체온은 39.4℃로 고열이 발생되었고, 산호포화도는 67%로 낮아져 중환자실로 입원 조치되었다.

마.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3. 11. 14.경 말초혈액배양검사상 그람양성구균(GPC in cluster)이 동정되어 중심정맥관을 새로 잡고, 히크만카테터를 제거하였으며, 감염내과와 상의한 결과 황색포도알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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