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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5 2017나5206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행부터 제2쪽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2013. 3. 2. 피고 운영의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만성 신부전증(CKD) 진단 아래 2013. 3. 7.부터는 혈액투석(HD)을, 2013. 3. 12. 복막투석을 위한 도관 삽관 시술을, 2013. 3. 18.부터는 지속성 보행성 복막투석(CAPD, 1~3ℓ의 투석액을 복강에 주입하여 일정시간 복막을 통해서 수분 및 용질을 교환한 후 배출하는 방법)을 각각 시술하였다. 원고는 증상이 호전되어 2013. 3. 25.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3. 4.경부터 복막투석을 받았고, 2013. 5.경 설사,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자주 나타나자 주치의로부터 대장내시경을 권고받아, 2013. 6. 4.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중 천공이 발생하여 당일 천공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2013. 7.부터 다시 복막투석을 받았다.』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천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감염성 복막염이 발생하였는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부주의로 원고에게 대장 천공의 결과를 유발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의 복막염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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