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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31 2014가합5209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C에 있는 D내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병원장이고, 원고는 2012. 2. 17.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혈액투석 치료나 신장이식 수술을 받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말기 단계의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상태로 2011. 11. 20.부터 피고 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 왔다.

다. 망인은 2012. 2. 17. 07:30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날 09:24경 피고 병원에 정전이 발생하여 혈액투석기가 작동을 멈췄다.

이에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혈액투석기를 수동으로 작동하여 혈액투석기에 뽑혀져 있는 망인의 혈액을 망인의 몸으로 회수하였다. 라.

같은 날 09:40경 망인에게 경련 및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10:02경 망인은 구급차를 통해 인하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마. 망인은 같은 날 10:18경 인하대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등 여러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22:30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위험방지의무를 해태한 과실의 존재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1. 11. 25.경 및 2012. 1. 20.경 이미 두 차례나 정전사고가 있었으므로, 내부 전기 배선을 점검하고, 혈액투석기에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하여 위험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5,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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