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C에 있는 D내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병원장이고, 원고는 2012. 2. 17.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혈액투석 치료나 신장이식 수술을 받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말기 단계의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상태로 2011. 11. 20.부터 피고 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 왔다.
다. 망인은 2012. 2. 17. 07:30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날 09:24경 피고 병원에 정전이 발생하여 혈액투석기가 작동을 멈췄다.
이에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혈액투석기를 수동으로 작동하여 혈액투석기에 뽑혀져 있는 망인의 혈액을 망인의 몸으로 회수하였다. 라.
같은 날 09:40경 망인에게 경련 및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10:02경 망인은 구급차를 통해 인하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마. 망인은 같은 날 10:18경 인하대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등 여러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22:30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위험방지의무를 해태한 과실의 존재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1. 11. 25.경 및 2012. 1. 20.경 이미 두 차례나 정전사고가 있었으므로, 내부 전기 배선을 점검하고, 혈액투석기에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하여 위험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5,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