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3.경 성남시 수정구 B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B에서 D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운영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00만 원씩 지급하고 3개월 이후에는 1개월 전에만 말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 대부분을 가게운영비가 아니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위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투입한 금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10. 11.경 개업할 때부터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15.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3. 23. 동업자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수, 빌린 경위, 사용용도, 피고인의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해자와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