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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4]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1년 말경까지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71세)에게 “H가 출연하여 C에 대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고 월 2부 이자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위 이삿짐센터는 매월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원에 달하는데 비해 수입은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5.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삿짐센터 홍보를 위해 광고를 하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7. 30.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위 이삿짐센터는 매월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원에 달하는데 비해 수입은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7. 19. 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주)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경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L 사무실에서 N에게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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