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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를 하 남공단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기를 주시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53 세) 이 운전하는 H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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