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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63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B는 가상화폐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수입죄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9.경 중국으로부터 인천공항 세관 수입신고번호 C호로 전파법에 의한 전파적합성 평가대상인 가상화폐 채굴기 비트코인 마이너(BITCOIN MINER) 15대를 전파적합성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상화폐 채굴기 총 129대, 시가 323,033,220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고, 가상화폐 채굴기 37대, 시가 92,531,789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허위신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사항들에 대해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9.경 중국으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비트코인 마이너(BITCOIN MINER) 15대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자는 (주)B이고 실제가격은 대당 미화 1,415달러임에도, 수입자를 (주 D으로, 단가를 미화 60달러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2. 연번 1.~5.항과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7.까지 총 5회에 걸쳐 가상화폐 채굴기 166대, 시가 415,565,009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와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8.경 중국으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비트코인 마이너(BITCOIN MINER 15대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대당 미화 1,415달러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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