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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4고단1036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9,9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 남양주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포탈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7. 9.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I로 중국산 수동식 바닥청소기 2,664세트를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21,578불임에도 수입가격을 미화 10,789불인 것처럼 저가 신고를 하여 차액에 대한 관세 1,059,850원을 포탈하였다.

2. 허위신고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 12.경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J로 관세율이 0%인 일본산 기저귀 900CT를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46,279불임에도 수입가격을 미화 12,153불인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허위신고죄)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저귀 175,157CT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3,236,311불임에도 수입가격을 미화 1,589,841불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다.

3. 가격조작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입 영유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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