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청주 흥덕구 C 임야에 대하여 2012. 9. 24. 호두나무 식재와 작업 로를 설치하여 산림경영을 할 목적으로 조림면적 변경, 조림 수종 변경, 작업로 노선, 길이 혹은 폭 변경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인가 사항과 달리 2014. 5. 경 위 임야 중 761㎡에 대하여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농사용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2015. 4. 경 위 임야 중 778㎡에 대하여 부지를 정리할 목적으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땅을 파헤치고 식재되어 있던 뽕나무 묘목을 뿌리째 뽑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합계 1,539㎡ 의 임야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산림피해 내역, 위치도, 산림 피해지 현황사진
1. 임야 대장
1.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