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의 ‘㉮‘, ’㉯‘ 부호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당 심이 부기한 것임). 산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청주 흥덕구 C 임야(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 2012. 9. 24. 호두나무 식재와 작업 로를 설치하여 산림경영을 할 목적으로 조림면적 변경, 조림 수종 변경, 작업로 노선, 길이 혹은 폭 변경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인가 사항과 달리, ㉮ 2014. 5. 경 위 임야 중 761㎡에 대하여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농사용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 2015. 4. 경 위 임야 중 778㎡에 대하여 부지를 정리할 목적으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땅을 파헤치고 식재되어 있던 뽕나무 묘목을 뿌리째 뽑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합계 1,539㎡ 의 임야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공소사실 ㉮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불명확한 시기에 이 사건 토지 내에 이 사건 수사기록 제 13 쪽의 작업 로를 개설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면적은 공소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이 2016. 8. 4. 당 심에 제출한 사진과 같이 직접 줄자 등으로 측정하여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설한 작업로 중 피고인 제출 참조도( 공판기록 23 쪽) 의 ‘ 가’ 부분은 132㎡ 이고, ‘ 다’ 부분은 66㎡에 불과한 것으로 산정될 뿐, 공소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