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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36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6. 경 부산 부산진구 C 임야 중 일부에, 통행에 불편 하다는 이유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위 산지 중 면적 340㎡ 상당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토지 등기부 등본

1. 임야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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