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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16 2019고단1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719-1 대불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포시 쪽에서 해남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Q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719-1 대불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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