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영산강 하구둑 대불초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3. 01:10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대불초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