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4 2014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21:47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에 있는 대불공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항만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