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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23 2013고단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1. 4. 23:59경 충남 서천군 서면 신합리에 있는 서면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둔리에 있는 서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운전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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